#1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#4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5무엇이 달라지나요?
#6○ 사업내용: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·외부포장재 지원
#7○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#8○ 보조기준 : 국고(20%), 지방비(30%), 융자(30%),자부담(20%)
#9○ 지원한도 : 총사업비 (2~50백만원 이하) / 국비 기준 40만원~1억원 이하
#10언제인가요?
#11사업전년도 1월~2월
#12어떻게 신청하나요?
#13방문신청
#1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5사업신청서(시군구 비치)
#16문의처
#17시·군·구청 ·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 000000000
#18그 밖에 참고할 정보
#19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20근거법령: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);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64조)
#21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7-31
#22선정기준: ○ 사업내용: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·외부포장재 지원
#23○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#24○ 보조기준 : 국고(20%), 지방비(30%), 융자(30%),자부담(20%)
#25○ 지원한도 : 총사업비 (50백만원 이내)
#26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