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만15~65세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#4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#5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6무엇이 달라지나요?
#7○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,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,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
#8○ 보장내용
#9-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,000만원 보장
#10- 재해입원급부금 :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(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, 120일 한도) 1만원
#11- 재해수술급부금 :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(수술 1회당) 1종수술 10만원, 2종수술 20만원, 3종수술 30만원, 4종수술 50만원, 5종수술 100만원
#12- 만기급부금 :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: 1년만기 1만원, 3년만기 3만원
#13언제인가요?
#14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#15어떻게 신청하나요?
#16방문신청
#17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8○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
#19- 수급자증명서 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중 1
#20-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
#21① 한부모가족증명서
#22② 자활근로자확인서
#23③ 차상위계층확인서
#24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
#25⑤ 장애인연금·장애수당·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(단, 장애인연금 구분이 '차상위초과부가급여'에 체크된 경우 제외)
#26⑥ 사회보장급여 결정(적합) 통지서(발급일 1년 이내로, 증명내용이 수급자,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)
#27○ 주민등록등본 :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, 세대원 가입시 제출
#28문의처
#29전국 우체국 · 전화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-0100
#30그 밖에 참고할 정보
#31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32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5-11-27
#33선정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
#34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