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19세이상 ~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
#4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5무엇이 달라지나요?
#6○ 금리 우대 :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,000만원 한도 내(단,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)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.7%p 적용
#7○ 이자소득 비과세 :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,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
#8○ 소득공제 :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(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%까지 소득공제 제공)
#9언제인가요?
#10상시신청
#11어떻게 신청하나요?
#12방문신청
#1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4○ 소득: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(홈택스)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,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(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)
#15○ 연령: 신분증, 병적증명서(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) 등
#16문의처
#17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,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· 전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-9009
#18그 밖에 참고할 정보
#19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20근거법령: 주택법(제56조의9); 조세특례제한법(제87조의3)
#21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5-08
#22선정기준: ○ 연령 : 19세이상 ~ 34세이하(단,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)
#23○ 우대금리
#24- 소득 :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(근로소득,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)
#25- 주택 : 무주택자
#26○ 비과세 혜택
#27- 소득 :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/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
#28- 주택 : 무주택세대의 세대주[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(세대분리된 경우 포함),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)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]
#29○ 소득공제 혜택
#30- 소득 :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(일용근로자 제외)
#31- 주택 : 무주택세대의 세대주[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(세대분리된 경우 포함),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)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]
#3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