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「장애인복지법 」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
#4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5무엇이 달라지나요?
#6○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(호당 380만원)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(50:50)하여 지원
#7- 주택 내 편의시설‧안전장치 설치,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(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, 욕실 개조, 출입‧경사로 설치 등 포함)
#8언제인가요?
#9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
#10어떻게 신청하나요?
#11방문신청
#1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3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
#14문의처
#15시·군·구청 ·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/시군구별 상이
#16그 밖에 참고할 정보
#17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18근거법령: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)
#19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5-08
#20선정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
#21○ 중복수혜불가 조건
#22-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
#23-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,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.
#24다만,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
#25*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
#26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