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% 내외,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만19세 이상 세대주(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), 무주택자,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(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, 신혼가구 7.5천만원 이하)
#4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5무엇이 달라지나요?
#6○ 전(월세)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%(신혼,2자녀 가구 80%) 이내 대출 지원
#7- 일반가구: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/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
#8- 신혼가구: 수도권 최대 3억원 /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
#9- 2자녀가구: 수도권 최대 3억원 /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
#10○ 대출금리 : 연 2.1% ~ 2.9%(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, 신혼 가구 1.2~2.1%, 1자녀 0.3%p, 2자녀 0.5%p, 3자녀 이상 0.7%p 우대금리 적용,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.0%)
#11○ 대출 대상주택 : 임차 전용면적 85㎡ 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㎡) 이하 주택
#12○ 대출 기간 : 2년 일시 상환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#13언제인가요?
#14접수기관 별 상이
#15어떻게 신청하나요?
#16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#17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8○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
#19○ 임차 보증금의 5% 이상 납입한 영수증
#20○ 주민등록등본(1개월 이내 발급 분)
#21○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(1개월 이내 발급 분)
#22○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(舊.등기부 등본)
#23○ 소득확인서류 -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 금액 증명원, 신고 사실 없음 “사실증명원”(무소득자) 등
#24○ 재직확인서류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
#25○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
#26문의처
#27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· 전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-9009
#28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9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30근거법령: 주택도시기금법(제9조, 제1항)
#31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5-08
#32선정기준: ○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(단,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
#33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(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)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) 또는 세대주로
#34인정되는 자
#35○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, 배우자 (배우자의 직계존속
#36포함)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.
#37-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
#38-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
#39-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,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
#40-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(다만,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)
#41○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
#42및 세대주 예정자
#43○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(단, 신혼 가구, 2자녀 이상 가구,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
#44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)
#45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46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