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(15천원/두)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(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)
#4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5무엇이 달라지나요?
#6○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(15,000원/두, 국비 30%, 지방비 70%) 지원
#7○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,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
#8언제인가요?
#9접수기관 별 상이
#10어떻게 신청하나요?
#11방문신청
#1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3해당없음
#14문의처
#15시·군·구청 · 전화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-201-2536
#16그 밖에 참고할 정보
#17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18근거법령: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, 제5항)
#19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13
#20선정기준: ○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
#2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