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장애인표준사업장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액의 최대 75%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사업주(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,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, 단,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)
#4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5무엇이 달라지나요?
#6○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%를 지원
#7○ 지원한도: 10억 원 이내(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), 단,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
#8*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·생산·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
#9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
#10언제인가요?
#11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#12어떻게 신청하나요?
#13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#1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5○지원신청서
#16○투자계획서
#17○청렴서약서
#18○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
#19문의처
#20한국장애인고용공단 · 전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-1519
#21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2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23근거법령: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22조)
#24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5-08
#25선정기준: ○ 지원조건: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, 상시근로자의 30%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(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)
#26○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
#27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8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