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중증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(사업주의 동의 필요)
#4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5무엇이 달라지나요?
#6○ 지원 시간 : 주 40시간, 1일 최대 8시간 이내(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)
#7*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
#8언제인가요?
#9수시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#10어떻게 신청하나요?
#11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#1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3○ 제출서류
#14-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
#15-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
#16-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근로계약서, 임금대장 등)
#17문의처
#18한국장애인고용공단 · 전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-1519
#19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0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21근거법령: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19조의2);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제21조의2)
#22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14
#23선정기준: ○ 중증 장애인 근로자, 장애인 공무원(사업주의 동의 필요)
#24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