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.임시.이직자 건강진단,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
#4○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
#5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6무엇이 달라지나요?
#7○ 재직자 정기건강진단
#8- (대상)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
#9- (지원수준)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
#10-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
#11○ 이직자 건강진단
#12- (대상)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
#13- (지원수준)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
#14-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
#15○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
#16- (대상)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
#17- (지원수준)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*5만원=15만원(진단수당),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(이송비)
#18- 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
#19언제인가요?
#20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
#21어떻게 신청하나요?
#22방문신청
#2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4○ 제출서류(이송료)
#25- 이송료 청구서
#26- 숙박비, 차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(영수증 등)
#27문의처
#28재활보상부 · 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-0075
#29그 밖에 참고할 정보
#30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31근거법령: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4조);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11조);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13조)
#32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04
#33선정기준: ○ 건강진단비: 정기, 임시,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
#34○ 진단수당 및 이송료: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
#35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6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