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
#4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5무엇이 달라지나요?
#6○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
#7- 장학금: 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, 학교운영지원비(육성회비)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
#8언제인가요?
#9○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경우 입학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○ 새로 진폐근로자로 판정된 사람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
#10어떻게 신청하나요?
#11방문신청
#1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3○ 제출서류
#14-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(변경)신청서
#15-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
#16-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) 1부
#17문의처
#18재활보상부 · 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-0075
#19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0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21근거법령: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14조);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23조)
#22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04
#23선정기준: ○ '초중등교육법'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
#24○ '초중등교육법'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
#25○ '평생교육법'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
#26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