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국민 누구나
#4○ 지원 제외 대상
#5①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#6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
#7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
#8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(만 45세 미만)
#9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
#10⑥ 만 75세 이상자 등
#11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12무엇이 달라지나요?
#13○ 5년간 300~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
#14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
#15언제인가요?
#16상시신청
#17어떻게 신청하나요?
#18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#19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0- 신분증
#21- 직업능력개발계좌(내일배움카드) 발급 신청서
#22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
#23-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
#24문의처
#25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·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
#26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7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28근거법령: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(제12조);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(제15조)
#29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14
#30선정기준: ○ 직업경력, 직업 능력 수준, 취업희망 분야,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,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
#31-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#32○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
#33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