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융자사업 대상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대상자: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(생활안정자금(융자), 직업훈련생계비대부,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,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)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.
#4단,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
#5-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, 대위변제․대지급, 부도,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「국세징수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
#6-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,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
#7- 외국인, 재외동포(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)
#8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9무엇이 달라지나요?
#10○ 노동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(생활안정자금(융자), 직업훈련생계비대부,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,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)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
#11○ 지원한도: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, 1인당 2,000만 원 이내
#12언제인가요?
#13접수기관 별 상이
#14어떻게 신청하나요?
#15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#1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7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
#18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
#19문의처
#20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· 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-0075
#21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2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23근거법령: 근로복지기본법(제22조); 근로복지기본법(제26조); 근로복지기본법(제27조)
#24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14
#25선정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
#26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