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,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(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)
#4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5무엇이 달라지나요?
#6○ 소득증대사업(농기계·농자재 구입, 비료구입 등), 복지증진사업(생필품·구입, 마을회관 보수 등), 육영사업(장학기금, 학자금 지원 등) 등
#7언제인가요?
#8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
#9어떻게 신청하나요?
#10방문신청
#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2해당없음
#13문의처
#14시·군·구청 · 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044-201-7154
#15그 밖에 참고할 정보
#16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17근거법령: 수도법(제9조)
#18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7-27
#19선정기준: ○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
#20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1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