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(가구당 23만 원 상당)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국민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#4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5무엇이 달라지나요?
#6○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
#7언제인가요?
#8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#9어떻게 신청하나요?
#10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#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2- 지원 신청서
#13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 증명서,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, 장애인 증명서,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#14문의처
#15주민센터 · 전화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-4500
#16그 밖에 참고할 정보
#17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18근거법령: 어선법 시행령(제5조의2)
#19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5-11-27
#20선정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
#2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