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장애인 예비창업자, 장애인기업
#4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5무엇이 달라지나요?
#6○ (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) 기업규모에 따라 70%~90% 이내, 최대 1,500만원
#7○ (시제품금형제작) 기업규모에 따라 70%~90% 이내, 최대 2,500만원
#8언제인가요?
#93월~4월
#10어떻게 신청하나요?
#11방문신청
#1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3지원신청서, 장애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직전년도 재무제표,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, 제품개발 견적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제작기업 참여확인서,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, 참여인력 경력확인서,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
#14문의처
#15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· 전화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-2181-6535
#16그 밖에 참고할 정보
#17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18근거법령: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(제10조, 제2항)
#19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14
#20선정기준: ○ 평가우수자 선정
#2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