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중소기업 및 인력을 위해 공동적립한 공제금을 3년이상 재직자에게 보상금 형태로 지급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부동산업, 유흥주점 및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수급 자격만 갖추면 공제 가입 가능
#4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5무엇이 달라지나요?
#6○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,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
#7- 공제 가입자에 대한 교육, 복지 서비스 제공
#8* 내일채움공제,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
#9언제인가요?
#10연중수시
#11어떻게 신청하나요?
#12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#1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4○ 방문 신청
#15-청약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 등기부 등본(법인 기업), 국세 납세증명서(기업주 또는 법인), 신분증(기업주, 핵심인력)
#16○ 온라인 신청
#17-청약 신청서(온라인 작성), 공인인증서(기업주 또는 법인, 핵심인력), 사업자등록증 사본, 국세 납세증명서(기업주 또는 법인)
#18문의처
#19내일채움공제 콜센터 · 전화 내일채움공제 콜센터 성과보상사업처 1588-6259
#20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1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22근거법령: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32조의2);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35조의2)
#23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14
#24선정기준: ○ (내일채움공제) 중소ㆍ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
#25○ (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)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
#26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