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(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)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
#4○ (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)
#5-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
#6-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
#7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8무엇이 달라지나요?
#9○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
#10언제인가요?
#11접수기관 별 상이
#12어떻게 신청하나요?
#13방문신청
#1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5○ 입목등기부등본
#16문의처
#17산림소재지 관할 시.군 산림부서 ·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 000-0000-0000
#18그 밖에 참고할 정보
#19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20근거법령: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(제11조의2, 제1항);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1조의3);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1조의4);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1조의5)
#21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7-31
#22선정기준: ○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
#23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