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, 분할상환 등을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
#4○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
#5○ 「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」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
#6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7무엇이 달라지나요?
#8○ 정책자금상환연기
#9-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
#10- 1.5% 금리 적용,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
#11○ '04정책자금대체자금
#12-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
#13- 금리 1.5%,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
#14○ 연대보증해소자금
#15-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
#16- 금리 3%,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
#17○ 부채상환인센티브
#18-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
#19- 이자액의 40%를 환급
#20언제인가요?
#21접수기관 별 상이
#22어떻게 신청하나요?
#23방문신청
#2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5해당없음
#26문의처
#27해당지역 산림조합 ·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/-
#28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9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30근거법령: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
#31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05
#32선정기준: 지원대상과 동일
#33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