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전·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, 지도자 중
#4<국민기초생활보장법>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
#5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6무엇이 달라지나요?
#7장애 국가대표 선수,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(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
#8언제인가요?
#9모집공고 시 제공
#10어떻게 신청하나요?
#11방문신청
#1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운영규정 별지 22호 서식 등 공고문 내 명시된 필요 서류
#14문의처
#15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· 전화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02-410-1624
#16그 밖에 참고할 정보
#17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18근거법령: 체육인 복지법(제8조);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(제13조)
#19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7-31
#20선정기준: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
#2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