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긴급지원 주지원대상자(가구구성원 포함)가 출산(예정)한 경우 현금 지원(1인당 70만원)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의료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대상자(가구구성원 포함)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
#4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5무엇이 달라지나요?
#6○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: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(쌍둥이 출산 시 1,400천원 지급)
#7* 긴급지원 주지원(생계, 의료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#8언제인가요?
#9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
#10어떻게 신청하나요?
#11방문신청
#1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3○ 신청인 제출서류
#14- 신분증, 기타 구비 서류(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)
#15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#16-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
#17문의처
#18시·군·구청 ·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#19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0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21근거법령: 긴급복지지원법(제9조, 제1항)
#22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2-26
#23선정기준: ○ 긴급지원 주지원(생계, 의료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#24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