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자에 한해 통신요금감면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ㅇ 기초생활수급자(생계)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% 이하인 사람
#4ㅇ 기초생활수급자(의료)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 이하인 사람
#5ㅇ 기초생활수급자(주거)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% 이하인 사람
#6ㅇ 기초생활수급자(교육)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사람
#7ㅇ 차상위 계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이며,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
#8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
#9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
#10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
#11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(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% 이하인 사람 포함)
#12-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
#13-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(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)
#14ㅇ 장애인 :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#15ㅇ 국가유공자
#16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, 618자유상이자, 518민주화운동부상자
#17ㅇ 기초연금 :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
#18ㅇ 단체
#19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
#20-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
#21-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
#22-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(대한민국상이군경회, 419민주혁명회)
#23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24무엇이 달라지나요?
#25ㅇ 장애인, 국가유공자 : 시내전화(월 통화료 50% 감면), 시외전화(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% 감면), 인터넷전화(월 통화료 50% 감면), 이동전화(기본료 및 통화료 35% 감면), 초고속인터넷(월 이용료 30% 감면)
#26ㅇ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: 시내전화(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, 시내통화 75도수(225분) 무료), 시외전화(시외통화 75도수(225분) 무료), 인터넷전화(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, 시내외통화 150도수(450분) 무료), 이동전화(기본감면(26,000원) 및 통화료 50% 감면, 월 최대 33,500원 한도), 초고속인터넷(월 이용료 30% 감면)
#27ㅇ 기초생활수급자(주거, 교육) 및 차상위계층 : 이동전화(기본감면(11,000원) 및 통화료 35% 감면, 월 최대 21,500원 한도)
#28ㅇ 기초연금수급자 : 이동전화(기본료 및 통화료 50% 감면, 월 최대 11,000원 한도)
#29언제인가요?
#30게시일: 2023.
#318.
#3223.
#33상시신청
#34어떻게 신청하나요?
#35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#3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37해당없음
#38문의처
#39통신경쟁정책과 · 전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2-580-0570
#40그 밖에 참고할 정보
#41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42근거법령: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(제2조)
#43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5-11-27
#44선정기준: ㅇ 기초생활수급자(생계)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% 이하인 사람
#45ㅇ 기초생활수급자(의료)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 이하인 사람
#46ㅇ 기초생활수급자(주거)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% 이하인 사람
#47ㅇ 기초생활수급자(교육)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사람
#48ㅇ 차상위 계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이며,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
#49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
#50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
#51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
#52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(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% 이하인 사람 포함)
#53-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
#54-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(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)
#55ㅇ 장애인 :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#56ㅇ 국가유공자
#57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, 618자유상이자, 518민주화운동부상자
#58ㅇ 기초연금 :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
#59ㅇ 단체
#60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
#61-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
#62- 아동복지법에 따른…
#63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6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