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65~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1~10년간 직불금 지급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~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(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)하는 경우 지원
#4- (농지) 진흥 지역 논, 밭,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
#5- (매도)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
#6- (매도 조건부 임대)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(최대 10년) 임대 후 매도
#7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8무엇이 달라지나요?
#9○ 농지이양 은퇴직불
#10- 가입연령: 65~84세 고령 농업인
#11- 기입요건: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
#12- 지급대상 농지: 신청인 본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진흥지역의 논, 밭, 과수원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 지역 농지 등
#13- 지급단가: (매도) 600만원/ha, (매도 조건부 임대) 480만원/ha
#14- 지급기한: 1~10년간, 85세까지
#15언제인가요?
#16게시일: 2024.
#171.
#1829.
#19상시신청
#20어떻게 신청하나요?
#21방문신청
#2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31.
#24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(현장 방문 작성)
#252.
#26농지대장 등본
#273.
#28매매계약서 사본(개인간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필요)
#29문의처
#30농촌소득정책과 · 전화 농촌소득정책과 044-201-2824, 한국농어촌공사 1577-7770
#31그 밖에 참고할 정보
#32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33근거법령: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;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
#34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14
#35선정기준: ○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~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(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)하는 경우 지원
#36- (농지) 진흥 지역 논, 밭,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
#37- (매도)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
#38- (매도 조건부 임대)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(최대 10년) 임대 후 매도
#39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40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