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필요에 맞게 기본서비스(재가돌봄, 가사)와 특화서비스(식사영양 등)를 선택적 조합하여 이용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<돌봄 필요 청·중장년>
#4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·중장년(13~64세)
#5②질병,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(진단서·소견서·장기요양인정서·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·민간기관의 추천서)
#6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(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·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)
#7*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
#8<가족돌봄청년>
#9①가족을 돌보는 청년(39세 이하)
#10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,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(진단서·소견서·장기요양인정서·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·민간기관의 추천서)
#11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(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·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)
#12*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
#13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14무엇이 달라지나요?
#15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(바우처)을 발급받은 후,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
#16○ 기본서비스(24·36·72시간) 및 특화서비스(최대 2개)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
#17-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(세면 등 신체청결,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, 식사도움, 체위변경,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), 가사 지원(청소, 세탁,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) 제공
#18○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등 11종을 제공
#19- 식사관리 서비스 :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
#20- 영양관리 서비스 :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
#21- 병원 동행 서비스 :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병원 이동 보조, 병원 접수·수납 등 지원
#22- 심리 지원 서비스 :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
#23- 휴식 지원 서비스 : 단기 시설보호 지원
#24- 소셜 다이닝 서비스 :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
#25-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: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제공
#26-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: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
#27-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: 청년의 근력향상,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
#28- 간병 교육 서비스 : 간병·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
#29-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: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
#30*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는 다름
#31언제인가요?
#32게시일: 2024.
#337.
#3425.
#35접수기관 별 상이
#36어떻게 신청하나요?
#37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#38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39ㅇ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
#40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(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호 서식)
#41-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(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-2호 서식)
#42- 신청자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)
#43*대리신청 시 위임장(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-1호 서식)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
#44- 증빙서류 : 신청자 유형별 해당하는 서류로 관할 시군구청 및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
#45문의처
#46사회서비스사업과 · 전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#47그 밖에 참고할 정보
#48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49근거법령: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
#50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18
#51선정기준: <돌봄 필요 청·중장년>
#52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·중장년(13~64세)
#53②질병,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(진단서·소견서·장기요양인정서·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·민간기관의 추천서)
#54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(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·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)
#55*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
#56<가족돌봄청년>
#57①가족을 돌보는 청년(39세 이하)
#58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,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(진단서·소견서·장기요양인정서·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·민간기관의 추천서)
#59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(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·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)
#60*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
#6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6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