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#4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5무엇이 달라지나요?
#6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~9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
#7*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
#8언제인가요?
#9게시일: 2025.
#107.
#112.
#12상시신청
#13어떻게 신청하나요?
#14기타 온라인신청
#1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6해당없음
#17문의처
#18기술보호과 · 전화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 044-204-7782
#19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0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21근거법령: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1항)
#22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10-22
#23선정기준: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
#24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