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,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
#4* 근거규정 :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령)
#5** 관련규정 : 주거기본법 제18조(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)
#6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7무엇이 달라지나요?
#8○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
#9- (개요) 쪽방,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,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
#10- (지원대상) 쪽방,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,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
#11ㆍ(근거규정)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령)
#12언제인가요?
#13게시일: 2025.
#147.
#154.
#16상시신청
#17어떻게 신청하나요?
#18방문신청
#19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0해당없음
#21문의처
#22주거복지정책과 · 전화 주거복지정책과 044-201-4868
#23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4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25근거법령: 주거기본법(제18조, 제1항)
#26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5-08
#27선정기준: ○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,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
#28* 근거규정 :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령)
#29** 관련규정 : 주거기본법 제18조(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)
#30○ 소득 및 자산 기준
#31①무주택세대구성원,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% 이하*(1인가구 기준),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
#32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