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, 결혼이민자,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ㅇ 다문화가족
#4-한국인(출생·인지·귀화 등 불문)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
#5-한국인(출생·인지·귀화 등 불문)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
#6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7무엇이 달라지나요?
#8ㅇ다문화가족 지원
#9-기본사업(상담, 교육 등): 다문화가족 의사소통 및 가족관계 향상, 다문화 이해교육, 성평등·인권교육, 가족상담 등 분야별 교육 및 상담 운영
#10-교류소통공간: 교류소통공간(다가on)에서 자조모임,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류활동 등 운영
#11ㅇ결혼이민자 등
#12-통번역 서비스
#13-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: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실용한국어 교육
#14-방문교육(한국어, 부모교육): 결혼이민자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생활언어 습득을 위한 단계별 한국어 교육(1~4단계 어휘, 문법, 문화 등)
#15-맞춤형 직업훈련: 새일센터 등 직업훈련기관과 협업하여 취업기초소양교육부터 직업훈련,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지원
#16ㅇ다문화가족 자녀
#17-언어발달지원: 언어발달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대화,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 언어 치료 교육 실시
#18-방문교육(자녀 생활지도): 자녀(아동)의 사회성 발달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한 숙제 및 독서지도, 생활습관 및 진로지도 등
#19-기초학습 지원: 초등학교 입학 전·후 아동의 학업적응 지원을 위해 읽기·쓰기·셈하기 등 기초학습 지원
#20-교육활동비 지원: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-18세 자녀에게 학습기회 확대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
#21-진로설계 지원: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
#22-이중언어 교육지원: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에서 이중언어(부모의 모국어)로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·자녀 대상 코칭 프로그램 운영 및 자녀 대상 온오프라인 이중언어 학습 지원
#23언제인가요?
#24게시일: 2025.
#257.
#268.
#27상시신청
#28어떻게 신청하나요?
#29방문신청
#3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31해당없음
#32문의처
#33다문화가족과 · 전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577-9337
#34그 밖에 참고할 정보
#35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36근거법령: 다문화가족지원법(제12조); 다문화가족지원법(제6조)
#37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5-11
#38선정기준: ㅇ 다문화가족
#39-한국인(출생·인지·귀화 등 불문)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
#40-한국인(출생·인지·귀화 등 불문)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
#4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4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