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%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ㅇ 교육급여(중위소득 50% 이하)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의 7~18세 자녀
#4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5무엇이 달라지나요?
#6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(2018.12.31.
#7이전 출생자)~ 18세(2007.1.1.
#8이후 출생자) 자녀에게 가족센터(전국 231개소)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, 중학생 연 50만원,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.
#9언제인가요?
#10게시일: 2025.
#117.
#128.
#13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-7월 사이
#14어떻게 신청하나요?
#15방문신청
#16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7○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(변경)서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
#18-법정대리인의 경우,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<서식 제2호> 제출
#19○ 다문화가족 여부
#20-주민등록등본(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)
#21-가족관계증명서(부부관계 및 부모-자녀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)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
#22-기본증명서(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)
#23○소득판별 서류(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이별 1부 제출 필요)
#24-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
#25-실제소득 증빙자료(건강보험료 고지·납부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)
#26※주민등록등본 상의 피부양자는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 제출
#27문의처
#28다문화가족과 · 전화 성평등가족부 02-2100-6376, 성평등가족부 02-2100-6377
#29그 밖에 참고할 정보
#30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31근거법령: 다문화가족지원법(제10조); 다문화가족지원법(제12조)
#32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5-11
#33선정기준: ㅇ 교육급여(중위소득 50% 이하)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의 7~18세 자녀
#34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