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해외시장 진출자금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사업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(신산업 분야는 업력 10년 이내)
#4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5무엇이 달라지나요?
#6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(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) 창업기업에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해외시장 진출자금 지원
#7ㅇ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: 해외 액셀러레이터와 산업분야별 창업기업 경영·기술 진단, 비즈니스모델 현지화 및 네트워킹 등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지원
#8- (KPI 수립) 현지 법인 설립, 해외 투자유치, 해외 파트너십 체결 및 해외 지재권 취득 등 참여기업별 글로벌 시장 진출 목표 수립
#9- (국내 프로그램) 타겟시장 BM 적합성 검토, BM 피봇팅, IR 교육 등 해외 프로그램 전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
#10- (해외 프로그램) 현지 비즈니스 미팅, 투자유치 IR, PoC 등 현지 액셀러레이터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
#11- (자율 프로그램) 성과 교류회, 선배 기업과의 간담회, 알룸나이 데이 등 주관기관 자율 프로그램 지원
#12ㅇ 해외시장 진출자금(평균 3천만원)
#13- 지재권 취득비, 국내·외 출장을 위한 여비, 전시회 참가비 등 글로벌 진출 지원금 평균 30백만원 차등 지원
#14- 총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(70%이하) 및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(30%이상)로 구성
#15언제인가요?
#16게시일: 2025.
#177.
#1814.
#19사업공고문에 명시된 신청기간에 한해 신청 가능
#20어떻게 신청하나요?
#21기타 온라인신청
#2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3사업신청서(온라인 입력), 사업계획서, 대표자 신분증 사본, 사업자 증빙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),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청렴실천 선언문, 창업유지동의서, 창업기업확인서 또는 창업기업 증빙서류 등
#24문의처
#25글로벌창업팀 · 전화 창업진흥원 02-2039-1735
#26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7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28근거법령: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10조, 제1항);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41조, 제2항)
#29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10
#30선정기준: 요건검토(신청자격 등), 서류평가(사업적합성, 비즈니스모델, 글로벌 진출 역량 및 성장 가능성 등), 발표평가 등을 거쳐 선정
#3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