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·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
#4-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·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
#5※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#6※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
#7○ 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
#8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9무엇이 달라지나요?
#10○ 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
#11-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·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
#12※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#13※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
#14○ 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
#15언제인가요?
#16게시일: 2025.
#177.
#1815.
#19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
#20어떻게 신청하나요?
#21기타 온라인신청
#2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3해당없음
#24문의처
#25영유아재정과 · 전화 교육부 민원상담센터 02-6222-6060
#26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7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28근거법령: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(제4조, 제1항)
#29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9-02
#30선정기준: ○ 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
#31-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·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
#32※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#33※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
#34○ 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
#35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6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