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구직단념청년에게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,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(지원대상) 구직단념청년* , 자립준비청년, 청소년복지시설 입·퇴소 청년, 북한이탈청년, 가습기살균제피해청년, 지역특화청년
#4*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간 취업 및 교육·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,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(30점 만점) 이상인 청년(만 18세 이상~34세 이하)
#5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6무엇이 달라지나요?
#7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밀착상담, 사례관리, 자신감회복, 진로탐색,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및
#8참여수당,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,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
#9ㅇ (1단계)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·모집 →
#10(2단계)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→
#11(3단계)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·일경험·직업훈련 등 연계
#12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
#13언제인가요?
#14게시일: 2025.
#157.
#1618.
#17상시신청
#18어떻게 신청하나요?
#19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#2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11.
#22온라인신청 : 구비서류 없음
#232.
#24방문신청 : 통장사본 ※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은 현장 작성
#25각 지자체별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https://youth-up.kr/challenge-agency
#26문의처
#27청년취업지원과 · 전화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-202-7494
#28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9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30근거법령: 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3조); 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8조의4);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#31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5-07
#32선정기준: (지원대상) 구직단념청년* , 자립준비청년, 청소년복지시설 입·퇴소 청년, 북한이탈청년, 가습기살균제피해청년, 지역특화청년
#33*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간 취업 및 교육·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,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(30점 만점) 이상인 청년(만 18세 이상~34세 이하)
#34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