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버스, 지하철, 내항여객선,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- 민영 교통시설(버스, 내항여객선): 애국지사, 국가유공상이자(1-7급)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1-14급)
#4- 공공기관 교통시설(지하철, 철도): 애국지사, 국가유공상이자(1-7급)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1-14급), 보훈보상(지원)대상자(1-7급)*
#5* 보훈보상(지원)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
#6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7무엇이 달라지나요?
#8○ 교통시설 이용 지원
#9- 버스, 지하철, 내항여객선,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
#10* 수송시설의 종류,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
#11○ 지원 방법: 이용 시 신분증 제시
#12- 지하철: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
#13- 열차(고속철도 등):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
#14- 버스: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 (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)
#15- 내항여객선: 매표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
#16언제인가요?
#17게시일: 2025.
#188.
#1929.
#20상시신청
#21어떻게 신청하나요?
#22방문신청
#2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4○ 시내(농어촌)버스 :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(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)
#25○ 도시철도(지하철):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(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)
#26○ 시외ㆍ고속버스, 철도, 국내여객선 등 : 국가보훈등록증 필요(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)
#27문의처
#28복지서비스과 · 전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-0606,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 1577-0606
#29그 밖에 참고할 정보
#30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31근거법령: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7조);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66조);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22조);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73조)
#32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7-28
#33선정기준: - 민영 교통시설(버스, 내항여객선): 애국지사, 국가유공상이자(1-7급)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1-14급)
#34- 공공기관 교통시설(지하철, 철도): 애국지사, 국가유공상이자(1-7급)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1-14급), 보훈보상(지원)대상자(1-7급)*
#35* 보훈보상(지원)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
#36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