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4・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
#4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5무엇이 달라지나요?
#6○ 4.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: 501,000 원
#7※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
#8언제인가요?
#9게시일: 2025.
#109.
#1115.
#12상시신청
#13어떻게 신청하나요?
#14방문신청
#1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6신청서
#17문의처
#18보상정책과 · 전화 보훈상담센터 1577-0606
#19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0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21근거법령: 국가보훈 기본법
#22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7-27
#23선정기준: ○ 4・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
#24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