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보상금은 [1.
#4본인 2.
#5배우자 3.
#6자녀 4.
#7손자녀(1945.8.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/1945.8.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) 5.
#8며느리(1945.8.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)] 까지만 승계 지급
#9※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, 최초 등록 당시 자녀,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('12.7.1.
#10자 시행)
#11※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
#121.
#13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
#142.
#15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(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)
#163.
#17연장자 우선(단,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)
#18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19무엇이 달라지나요?
#20○ 보상금 원 지급액 (2026년도) (단위 : 원)
#21○ 애국지사 보상금
#22● 애국지사 건국훈장1~3등급 : 7,924,000 원
#23● 애국지사 건국훈장4등급 : 4,219,000 원
#24● 애국지사 건국훈장5등급 : 3,336,000 원
#25● 애국지사 건국포장 : 2,390,000 원
#26●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: 1,571,000 원
#27○ 배우자 보상금
#28● 배우자 건국훈장1~3등급 : 3,511,000 원
#29● 배우자 건국훈장4등급 : 2,586,000 원
#30● 배우자 건국훈장5등급 : 2,106,000 원
#31● 배우자 건국포장 : 1,479,000 원
#32● 배우자 대통령표창 : 1,000,000 원
#33○ 유족 보상금
#34● 유족 건국훈장1~3등급 : 3,040,000 원
#35● 유족 건국훈장4등급 : 2,533,000 원
#36● 유족 건국훈장5등급 : 2,057,000 원
#37● 유족 건국포장 : 1,468,000 원
#38● 유족 대통령표창 : 980,000 원
#39○ 생활조정수당
#40● 가족 3인 이하 : 242,000~311,000 원
#41● 가족 4인 이하 : 300,000~370,000 원
#42※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,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
#43※ 15일이 휴무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
#44※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,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매월 15일에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
#45※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
#46언제인가요?
#47게시일: 2025.
#489.
#4915.
#50상시신청
#51어떻게 신청하나요?
#52방문신청
#5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54신청서
#55문의처
#56보상정책과 · 전화 보훈상담센터 1577-0606
#57그 밖에 참고할 정보
#58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59근거법령: 국가보훈 기본법
#60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7-27
#61선정기준: ○ 보상금은 [1.
#62본인 2.
#63배우자 3.
#64자녀 4.
#65손자녀(1945.8.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/1945.8.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) 5.
#66며느리(1945.8.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)] 까지만 승계 지급
#67※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, 최초 등록 당시 자녀,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('12.7.1.
#68자 시행)
#69※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
#701.
#71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
#722.
#73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(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)
#743.
#75연장자 우선(단,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)
#76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7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