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소기업, 소상공인 등이 서민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저신용, 저소득 자영업자(농림어업인, 무등록 소상공인포함)
#4○ 자영업자(무등록・무점포 포함)
#5공통요건
#6▹저신용자(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,500만원 이하)
#7▹저소득자(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연소득 3,500만원 이하)
#8추가요건
#9▹성실이행자(개인회생・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
#10중인자 / 대환자금 지원 불가)
#11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12무엇이 달라지나요?
#13○ 운영자금: 2천만원 창업자금: 5천만원 대환자금: 3천만원
#14* 대환자금 : 대부업체・캐피탈사・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16% 이상 고금리 채무 대환용
#15○ 대출기관 지역농협, 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, 산림조합, 상호저축은행
#16언제인가요?
#17게시일: 2025.
#189.
#1915.
#20상시신청
#21어떻게 신청하나요?
#22방문신청
#2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4신청서
#25문의처
#26기업금융과 · 전화 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 1588-7365
#27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8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29근거법령: 지역신용보증재단법
#30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8-14
#31선정기준: ○ 저신용, 저소득 자영업자(농림어업인, 무등록 소상공인포함)
#32○ 자영업자(무등록・무점포 포함)
#33공통요건
#34▹저신용자(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,500만원 이하)
#35▹저소득자(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연소득 3,500만원 이하)
#36추가요건
#37▹성실이행자(개인회생・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
#38중인자 / 대환자금 지원 불가)
#39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40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