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가족의 신체적,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)
#4※ 제외대상
#5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(장애인 복지시설)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
#6장애인
#7● 의료기구・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* 예) 주사, 석션, 투석 등
#8●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
#9●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
#10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11무엇이 달라지나요?
#12○ 보호자의 입원,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(7일 이내)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
#13• (이용 기간) 1회 입소 시 1~7일 이내(1년 최대 30일)
#14※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
#15• (이용 사유) 보호자의 입원·치료, 경조사, 신체적·심리적 소진 등
#16• (지원 서비스) 일상생활, 사회참여 활동, 식사, 야간돌봄 등 지원
#17• (서비스 이용료) 1일 이용료 15,000원(식비 30,000원 별도 부담)
#18※ 식비 : 개인부담 15,000원 + 국비 지원 15,000원
#19※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·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(단, 식비는 부과)
#20언제인가요?
#21게시일: 2025.
#229.
#2315.
#24상시신청
#25어떻게 신청하나요?
#26직접입력
#27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8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신청서 1부
#29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
#30③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
#31* 2촌 밖의 보호자의 경우 실질적 주 돌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#32④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, 장애수당 확인서 등 1부
#33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등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
#34⑥ 긴급돌봄 상황 증빙서류
#35⑦ 신청 위임장(서식 제2호), 신청 대리인 및 보호자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(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)
#36※ 재신청(재입소)의 경우, ③, ⑤ 서류는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서류(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서류인 경우)로 갈음할 수 있음
#37문의처
#38장애인서비스과 · 전화 중앙·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1800-5921
#39그 밖에 참고할 정보
#40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41근거법령: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#42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6-04-28
#43선정기준: ○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)
#44※ 제외대상
#45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(장애인 복지시설)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
#46장애인
#47● 의료기구・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* 예) 주사, 석션, 투석 등
#48●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
#49●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
#50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51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