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○ 근로자 유형
#4-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
#5*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
#6* 신규가입자 :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
#7* 기가입자 :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(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)
#8※ 지원 제외 대상
#9-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
#10-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(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) 종합소득이 4,300만 원 이상인 자
#11○ 건설,벌목업 유형
#12*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
#13-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(건설/벌목 본사+건설/벌목 현장)가 10인 미만
#14- 개인은 사업자번호,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
#15- 월 단위 피보험자 수: 상용근로자수(매월 말일 기준) + 일용근로자수(=월 사용 연인원÷22.3)
#16※ 지원 제외대상
#17-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
#18-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(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) 종합소득이 4,300만 원 이상인 자
#19○ 예술인 유형
#20*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
#21※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(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)
#22-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평균보수 또는 월 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
#23-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,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
#24※ 단,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
#25※ 지원 제외 대상
#26-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
#27-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(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) 종합소득이 4,300만 원 이상인 자
#28○ 노무 제공자 유형
#29*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
#30※ 단,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
#31※ 적용대상 직종
#32* [2021.
#337.
#341.
#35적용] ① 보험설계사(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), ② 학습지 방문강사,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,
#36④ 택배기사, ⑤ 대출모집인,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(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),
#37⑦ 방문판매원(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),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, ⑨ 가전제품배송·설치기사,
#38⑩방과후학교 강사(초·중등학교), ⑪ 건설기계조종사, ⑫ 화물차주
#39* [2022.
#401.
#411.
#42적용] 플랫폼노무제공자(퀵서비스기사, 대리운전기사)
#43* [2022.7.1.적용]①관광통역안내사 ②화물차주(유통배송기사, 택배지․간선 기사, 자동차․곡물가루,곡물․사료 운반기사)③어린이 통학버스 기사
#44※ 지원 제외대상
#45-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
#46-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(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) 종합소득이
#474,300만 원 이상인 자
#48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49무엇이 달라지나요?
#50○ 근로자 유형
#51- (지원수준) :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%
#52*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,560원,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1,160원까지 지원하며,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2,800원까지 지원
#53- (지원기간) : 2018년 1월 1일 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
#54* 기가입자는 '18.1.1.
#55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'21.1.1.부터 지원되지 않음
#56○ 건설 · 벌목업 유형
#57- (지원수준 및 지원기간) :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% 지원(근로자별 최대 36개월)
#58- (대상 근로자) :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(상용근로자의 경우 일용 이력은 제외하고 판단)
#59- (지원금) : 1인 당 월 별 최대 지원금 37,720원(사업주 지원금 21,160원 + 근로자 지원금 16,560원)
#60- (지원기간) : 2018.
#611.
#621.부터 근로자 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
#63○ 예술인 유형
#64- (지원수준) :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% 지원
#65* 예술인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,720원까지 지원
#66- (지원기간) :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
#67*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, 근로자·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
#68- (피보험자격 이중취득) :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
#69※ 다만, 재산·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 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
#70○ 노무 제공자 유형
#71- (지원수준) :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% 지원
#72*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14,720원까지 지원
#73*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
#74- (지원기간) : 최장 36개월까지 지원
#75*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
#76※ 다만, 재산·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
#77언제인가요?
#78게시일: 2025.
#799.
#8017.
#81상시신청
#82어떻게 신청하나요?
#83방문신청||직접입력
#8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85○ 미가입 사업장 : (예술인/특수형태근로종사자)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(입직)신고서(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)
#86○ 기가입 사업장 : (예술인-노무제공자) 보험료지원신청서(별지 제 31호의 2서식)
#87○ 신청서식 다운받기 :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(https://www.comwel.or.kr) > 메인화면 > ‘서식자료’ 클릭
#88문의처
#89국민연금정책과 · 전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-0075,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
#90그 밖에 참고할 정보
#91기관 유형: 중앙행정기관
#92근거법령: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; 국민연금법
#93공공데이터 갱신일: 2025-11-27
#94선정기준: ○ 근로자 유형
#95-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
#96*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
#97* 신규가입자 :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
#98* 기가입자 :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(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)
#99※ 지원 제외 대상
#100-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
#101-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(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) 종합소득이 4,300만 원 이상인 자
#102○ 건설,벌목업 유형
#103*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
#104-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(건설/벌목 본사+건설/벌목 현장)가 10인 미만
#105- 개인은 사업자번호,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
#106- 월 단위 피보험자 수: 상용근로자수(매월 말일 기준) + 일용근로자수(=월 사용 연인원÷22.3)
#107※ 지원 제외대상
#108-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
#109-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(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) 종합소득이 4,300만 원 이상인 자
#110○ 예술인 유형
#111*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
#112※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(예술인은 산정에서…
#113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11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