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청년,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연령: 만 18~39세
#4소득 조건: 소득 무관
#5추가 자격 조건: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 대상자
#61) 대상자가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(2년 주기 1회, 신혼부부는 1회)
#72) 2026.
#81.
#9이후 인천광역시 소재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※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
#10(대상자) 중개보수 먼저 지급→ (市) 자부담(1천원) 공제하고 지원
#11※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제외,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,
#12※ 다른 기관, 부서, 단체 등에서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제외
#132년 미만 단기 계약은 제외
#14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15무엇이 달라지나요?
#161)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(부가가치세 제외)
#172) 자부담 1천원 공제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
#18언제인가요?
#19게시일: 2026.
#204.
#216.
#22상시/기관 공고 확인
#23어떻게 신청하나요?
#24○ 신 청 인: 대상자 및 대리인
#25○ 신청방법: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
#26○ 접수장소: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(032-440-4587~4589)
#27- 우) 21554, 주소)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, 인천시청 IDC 1층
#28○ 신청서류
#29- 공통서류: ❶신청서 ❷개인정보 동의서 ❸임대차계약서(사본) ❹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(사본) ❺중개보수 지급 증빙서류(영수증, 입금내역 등 사본) ❻주민등록등본 ❼본인 통장(사본) ❽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년도 및 당해년도, 전국단위 재산세)
#30- 해당자 : ☑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), ☑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☑차상위계층 확인서, ☑한부모가족 증명서, ☑위임장(대리인 신청 시)
#31그 밖에 참고할 정보
#32기타: -
#33정책 소개: 청년,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
#34정책 분야: 주거 > 주택 및 거주지
#35지원 규모: 1,000명
#36사업 기간 안내: 2026.
#371.
#38~ 12.
#39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40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