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취학·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(주거급여 수급가구)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19세 ~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여, 청년 대상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.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연령: 만 19~30세
#4소득 조건: 소득 무관
#5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6무엇이 달라지나요?
#7지원상한액(광역시 기준) : 1인 247,000원, 2인 275,000원, 3인 327,000원, 4인 381,000원
#8언제인가요?
#9게시일: 2026.
#104.
#118.
#12상시/기관 공고 확인
#13어떻게 신청하나요?
#14-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(부모)가 거주하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#15-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 신청(홈페이지: www.bokjiro.go.kr)
#16- 보건복지부 복지콜센터 (☏ 129)
#17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18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
#19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0선발방법: 부모의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
#21기타: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(전입신고 필수)
#22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·군․구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, 동일 시·군․구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
#23정책 소개: 취학·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(주거급여 수급가구)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19세 ~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여, 청년 대상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.
#24정책 분야: 주거 >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
#25사업 기간 안내: 연중
#26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