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연령: 만 19~39세
#4소득 조건: 소득 무관
#5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6무엇이 달라지나요?
#7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(최대 40만원*)를 본인 계좌로 이체
#8* '26.3.31.
#9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 ('26.3.30.
#10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)
#11- 청년* 임차인 :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(최대 40만원)
#12- 청년* 외 임차인 :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% (최대 40만원)
#13- 신혼부부** 임차인 :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(최대 40만원)
#14* 신청일 기준 만19세~만39세
#15**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,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을 받은 경우 (연령 무관)
#16언제인가요?
#17게시일: 2026.
#184.
#198.
#20상시/기관 공고 확인
#21어떻게 신청하나요?
#22- (방문신청)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
#23- (온라인신청) 정부24 (https://www.gov.kr) / HUG 안심전세포털 (https://www.khug.or.kr)
#2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5-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
#26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
#27-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#28-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
#29- 본인명의 통장 사본
#30- 전년도 소득금액증명
#31※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
#32그 밖에 참고할 정보
#33정책 소개: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#34정책 분야: 주거 >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
#35사업 기간 안내: 연중
#36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