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일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지원 및 빈곤의대물림 예방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소득 조건: 소득 무관
#4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5무엇이 달라지나요?
#6○ 근거법률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
#7○ 지원대상
#8- (차상위이하) 생계‧주거‧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(만 15~39세)
#9- (차상위초과) 개인(월50만원 초과~250만원 이하), 가구(중위소득 100% 이하)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청년(만 19~34세)
#10○ 지원내용
#11- (차상위이하) 본인 저축액(월 10만원) + 정부매칭(1:3, 월 30만원) 적립
#12- (차상위초과) 본인 저축액(월 10만원) + 정부매칭(1:1, 월 10만원) 적립
#13- 가입 청년 대상 금융교육, 재무상담 등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
#14○ 가입기간 : 3년간 적립 후 공제액‧적립금 전액 지급
#15○ 지원조건 : 지속적인 근로,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#16언제인가요?
#17게시일: 2026.
#184.
#1910.
#20상시/기관 공고 확인
#21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2정책 소개: 일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지원 및 빈곤의대물림 예방
#23정책 분야: 금융・복지・문화 >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
#24사업 기간 안내: 연중
#25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26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