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소득 조건: 소득 무관
#4추가 자격 조건: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,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
#5①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#6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#7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
#8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#9⑤ 「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*」 통해 의뢰된 자
#10⑥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(실종자 포함)의 유가족
#111.
#12약물・알콜중독, 중증 정신질환(예: 조현병 등), 심각한 심리적 문제(급박한 자살위기 등)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
#132.
#1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, 아동ㆍ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,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, 성인 심리지원서비스, 일상돌봄 서비스(심리상담), 발달장애인부모상담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
#15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16무엇이 달라지나요?
#17□ 서비스 내용
#18(지원내용)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(1회당 최소 50분 이상)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
#19(지원기간)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(연장 불가)
#20*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(재신청 불가)
#21□ 서비스 유형
#22(1급 유형) (국가전문자격)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, 청소년상담사 1급, 전문상담교사 1급, (민간자격) 임상심리전문가, 상담심리사 1급, 전문상담사 1급
#23(2급 유형) (국가전문자격)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, 청소년상담사 2급, 전문상담교사 2급, (국가기술자격) 임상심리사 1급, (민간자격) 상담심리사 2급, 전문상담사 2급
#24□ 서비스 가격
#25(서비스단가)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, 2급 유형은 7만원
#26(본인부담금)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
#27-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 : 본인부담률 0%
#28- 기준 중위소득 70% 초과 ~ 120% 이하 : 본인부담률 10%
#29-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~ 180% 이하 : 본인부담률 30%
#30- 기준 중위소득 180% 초과 : 본인부담률 50%
#31*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,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, 재난피해자는 본인부담률 0%
#32*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
#33※ 자세한 내용은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#34언제인가요?
#35게시일: 2026.
#361.
#371.
#382026.
#391.
#401.
#41~ 2026.
#4212.
#4331.
#44어떻게 신청하나요?
#45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구.
#46주민센터/동사무소)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
#47*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
#48※ 이의신청: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결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#49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501.
#51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#522.
#53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
#543.
#55증빙서류(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)
#56①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#57※ (증빙서류)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)
#58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#59※ (증빙서류) 정신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)
#60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
#61※ (증빙서류)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
#62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#63※ (증빙서류)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: 보호종료확인서, 보호연장아동 :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
#64⑤ 「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*」 통해 의뢰된 자
#65*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,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(’22∼, 부산 등)
#66※ (증빙서류)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#67⑥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(실종자 포함)의 유가족
#68* 유가족 범위: 배우자(사실혼 포함)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
#69※ (증빙서류)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, 피해자 인정결정서
#70그 밖에 참고할 정보
#71선발방법: □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#72행정복지센터(구 주민센터, 동사무소)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
#73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#74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.
#75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#76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.
#77□ 대상자 확정
#78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
#79□ 이의 신청 접수
#80이의가 있는 경우,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#81□ 서비스 지원
#82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
#83□ 서비스 사후 관리
#84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
#85사업 운영기간: 2026.
#861.
#871.
#88~ 2026.
#8912.
#9031.
#91정책 소개: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#92정책 분야: 금융・복지・문화 > 건강
#93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9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