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연령: 만 19~39세
#4소득 조건: 부부 중 1명이 만 19~39세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#5추가 자격 조건: 부부 중 1명이 만 19~39세
#6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#7부부 중 1명이 만 19~39세
#8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#9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10무엇이 달라지나요?
#11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경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
#12언제인가요?
#13게시일: 2026.
#145.
#154.
#16상시/기관 공고 확인
#17어떻게 신청하나요?
#18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#19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0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
#21임대차계약서,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 서류, 세대구성원
#22소득확인서류, 대출계좌 거래내역서, 지급통장 등
#23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4선발방법: 신청 접수 후 해당월 심사 및 지원
#25사업 운영기간: 2026.
#262.
#271.
#28~ 2026.
#2912.
#3031.
#31정책 분야: 주거 >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
#32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