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공제 가입 및 공제부금 납부(5년간)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소득 조건: 소득 무관
#4추가 자격 조건: ❍ 기업(법인 또는 개인사업자)
#5-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1항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 따른 중소기업
#6-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1호(정의)에 따른 중견기업 ※ 소상공인 포함
#7-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삼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,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※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 내로 되어 있어야 함.
#8❍ 근로자
#9-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
#10※‘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’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
#11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함.
#12-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이며, 해당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자
#13-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자
#14<기업>
#151) 지원제외 업종(품목코드) * 붙임 「한국표준사업분류(통계청 고시)」참조
#16- 일반 유흥주점업(56211), 무도 유흥주점업(56212), 기타 주점업(56219)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
#17운영업(91249), 무도장 운영업(91291) 등
#182)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
#193) 휴‧폐업 중인 기업.
#20단,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
#214) 국세‧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.
#22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
#235) 공제금․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진흥원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
#24<근로자>
#251) 해당기업의 대표자
#262) 위 1)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, 부모, 자녀
#273)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로 유지가 불가능한 자
#284) 신청일 기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
#29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*에 참여 중인 자
#30* (중복관리 대상사업)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, 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, 희망키움통장Ⅰ, 희망키움통장Ⅱ,
#31내일키움통장, 청년희망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, 희망저축계좌 1, 희망저축계좌 2, 청년내일저축계좌, 강원형청년일자리사업(지역정착지원), 강원 청년 디딤돌 두배 적금 등 지자체 자산형성 사업
#325) 정년이 있는 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년까지의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자
#336)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#34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35무엇이 달라지나요?
#36월 50만원*씩 5년간 적립 후 만기에 적립금(3천만 원)과 공제부금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
#37*공제부금: 기업 기여금 15만원, 근로자 납부금 15만원 / 삼척시 지원금 20만원
#38언제인가요?
#39게시일: 2026.
#405.
#4122.
#42상시/기관 공고 확인
#43어떻게 신청하나요?
#44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(https://gwwell.kr/samcheok)
#45그 밖에 참고할 정보
#46정책 소개: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공제 가입 및 공제부금 납부(5년간)
#47정책 분야: 금융・복지・문화 >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
#48지원 규모: 100명
#49사업 기간 안내: 5년간
#50운영 기관: 재단법인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
#51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5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