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,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연령: 만 15~34세
#4소득 조건: 소득 무관
#5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6무엇이 달라지나요?
#7□ 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」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,
#8- (유형 Ⅰ )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,
#9- (유형 Ⅱ )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에게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함(6개월 이상 근속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가능)
#10□ (청년 요건) 채용일 기준 만 15세~34세 청년으로 기업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
#11□ (채용 요건)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, 최저임금법 준수,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등
#12*자세한 요건은 2026년도 사업운영 지침 및 2026년도 운영기관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#13https://www.work24.go.kr/wk/k/a/1430/operOrgList.do
#14언제인가요?
#15게시일: 2026.
#167.
#1716.
#18상시/기관 공고 확인
#19어떻게 신청하나요?
#20○ 온라인 신청
#21- 고용24(www.work24.go.kr)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
#22- "고용24" 상단의 "기업 탭"에서 "도약장려금 운영기관" 검색 후,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
#23그 밖에 참고할 정보
#24기타: □ (기업 요건) 고용보험 상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
#25* 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신재생에너지 산업, 청년창업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도 가능.
#26(단, 도약장려금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, 대표자 등은 기준 피보험자수에 해당하지 않음)
#27ㅇ (수도권)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
#28* (취업애로청년) ▴4개월 이상 실업, ▴고졸 이하 청년 등
#29ㅇ (비수도권)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#30□ (청년 요건) 채용일 기준 만 15세~34세 청년으로 기업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
#31□ (채용 요건)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, 최저임금법 준수,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등
#32*자세한 요건은 2026년도 사업운영 지침 및 2026년도 운영기관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#33https://www.work24.go.kr/wk/k/a/1430/operOrgList.do
#34정책 소개: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,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
#35정책 분야: 일자리 > 취업
#36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