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연령: 만 18~45세
#4소득 조건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#5추가 자격 조건: -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* 세대주(신청일 기준) * 18세 이상 45세 이하(1980.
#61.
#78.
#8~ 2008.
#91.
#108.
#11출생인 자)
#12- 주택소유자(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거주자) *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-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부모의 주택 임차(배우자의 부모 포함) - 「주거급여법」에 따른 주거급여 수혜자 -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자 - 「공공주택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*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(행복주택, 전세임대주택, 사회주택 등) - 기숙사 지원대상자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출자·출연기관 포함)에 근무하는 공무원, 공무직 (무기계약직 근로자) * 영월군청, 법원, 검찰청, 경찰서, 소방서, 교도소, 통계청, 대체복무 교육원, 지자체 출연 공단 및 산업진흥원, 강원랜드 등 - 그 밖에 영월군수가 제외 대상으로 판단하는 자
#13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14무엇이 달라지나요?
#15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주거비 지원(생애 1회)
#16언제인가요?
#17게시일: 2026.
#182.
#192.
#202026.
#212.
#222.
#23~ 2026.
#2412.
#2531.
#26어떻게 신청하나요?
#27영월군 청정지대* 방문 접수(우편접수 불가) * 영월읍 봉래산로 5
#28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9분기별 지급신청서, 주민등록초본, 임대료 납부확인서(3개월)
#30그 밖에 참고할 정보
#31선발방법: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검토하여 결격사유 없으면 지원대상자로 선정, 개별 통보
#32사업 운영기간: 2026.
#332.
#342.
#35~ 2027.
#362.
#372.
#38정책 소개: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
#39정책 분야: 주거 >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
#40지원 규모: 20명
#41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4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