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2026년 나주형 청년 에너지 창업 사관학교(직·주·락·비) 사업 1차 수행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지원대상: ·신청자격: 예비 청년 창업부터 업력 7년 미만 스타트업 기업(공고 시작일 기준)
#4- 예비 청년* 창업 : 나주시 내 사업장 등록 예정 예비 창업자
#5* 청년 기준 : 공고시작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(「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」제2조)
#6* 예비창업자 선정 시 2개월 내 나주시 소재 사업자 등록 必
#7- 7년 미만 스타트업 : 나주시 소재 기업 또는 나주시로 본사 또는 지사 이전 가능기업
#8* 선정기업 협약기간 내 나주시 소재 사업자 등록 必
#9신청 자격(업력): 예비창업자, 7년미만
#10대상 연령: 만 20세 이상 ~ 만 39세 이하, 만 40세 이상
#11지원 지역: 전남광주
#12신청 제외 대상: ·신청 제외 대상
#131.
#14기업의 부도(휴‧폐업)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
#152.
#16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(보증)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)
#173.
#18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(보증)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)
#194.
#20파산·회생절차.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
#215.
#22최근년도 결산(확정 재무제표에 한함) 기준 자본전액잠식(단,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)
#236.
#24최근년도 결산(확정 재무제표에 한함) 기준 부채비율이 1,000%이상인 경우 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‘BBB’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“BBB”이상인 경우)
#257.
#26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인 경우
#278.
#28의무사항(보고서/성과실적 제출, 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거나, 각종 법령 위반(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)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, 정부지원사업,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
#299.
#30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(나주시 등)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, 지원을 받은 사업에 참여중인 경우
#3110.
#32기타 심사평가 결과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
#33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34무엇이 달라지나요?
#352026년 나주형 청년 에너지 창업 사관학교(직·주·락·비) 사업 1차 수행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#36지원 분야: 사업화
#37언제인가요?
#382026.
#3910.
#4019.
#41~ 2026.
#4210.
#4323.
#4418:00까지
#45어떻게 신청하나요?
#46이메일 접수: shine004@jntp.or.kr
#47공고 안내: pms.jntp.or.kr/ko/sub02/sub0202?mode=view&bisProjAnnceIdx=A2026-000070
#48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491.
#50사업신청서 및 계획서(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포함) 1부
#512.
#52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에 한하며, 최근 3개월 이내 발행) 1부
#533.
#54최근 3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사업공고 시작일 이후 발행) 1부
#554.
#56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(2023년, 2024년도, 2025년도)각 1부
#57* 국세청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
#58* 업력 1년이 되지 않은 기업은 과세표준증명원 제출
#595.
#60국세, 지방세 납세 증명서(※유효기간 확인 필수) 각 1부
#616.
#62지원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#63* (해당시)입주계약(협약)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 등 투자 서류 등 1부
#647.
#65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및 수혜이력 확인서 1부 (서식 2)
#668.
#67참여기업 자료제공 확약서 1부 (서식 3)
#689.
#69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 1부 (서식 4)
#7010.
#71신청자격 적정성 자가진단표 1부 (서식 5)
#7211.
#73개인(신용)정보 수집‧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(서식 6)
#7412.
#75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1부 (서식 7)
#7613.
#77창업기업 확인서약서 1부 (서식 8)
#7814.
#79가점사항 증빙서류 각 1부 (해당시)
#8015.
#81기업 IR 자료(TIPS·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시 필수) 1부 (해당시)
#82문의처
#83에너지산업센터 0613375049
#84그 밖에 참고할 정보
#85주관기관 구분: 공공기관
#86신청 대상 구분: 일반기업, 1인 창조기업
#87선정절차 및 평가방법: 평가기준(외부평가위원을 통한 선정평가를 통해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 시 지원대상 과제 선정) / -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수혜기업 선정 / - 접수현황에 따라 1처 서면 평가를 통해 대면평가 대상기업 선정 / - 서류심사 지표(보유기술의 우수성 40, 성장가능성 25, 지역정착 가능성 및 효과성 35,) / *가점기준 / ◦배우자 및 초등학생 이하 자녀 동반 나주시 거주시(2점) / ◦나주시 소재 업력 7년미만 스타트업 대표자가 청년시(2점) / ◦타지역에서 나주시로 본사 이전 시(5점) / ◦에너지분야 창업경연대회 등 유관 창업발굴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우수팀(5점) / 평가방법 / - 참여제한 등 사전검토 / *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자격 검증 ⇒ 지원기관 / - 현장실사(필요시) / *제출서류 기반 현장 방문을 통한 검증 ⇒ 지원기관 / - 선정평가 / *대면평가 진행 ⇒ 평가전문기관(전남지역산업진흥원)
#88이 정보는 K-Startup(창업진흥원)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8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