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출연(연) 보유 공공기술을 활용하거나 활용할 예정인 우수 초기기업을 발굴하여, 한국과학기술지주(KST)의 직접투자와 기업 진단·BM 및 IR 고도화 등을 통해 상용화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지원대상: · 출연(연) 보유 기술의 실시권을 확보하였거나 확보가 가능한, 공고일 기준 업력 5년 이내 법인기업(2021년 10월 6일 이후 창업)
#4· 기술 실시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기업도 신청 가능하며, 기술이전 및 매칭 지원 예정
#5※ 서류평가 시 업력 3년 이내 기업 우선 검토
#6※ 투자금 납입 이전까지 투자 요청 금액의 10% 이상 기술이전료 납부 필요
#7신청 자격(업력): 5년미만
#8지원 지역: 전국
#9신청 제외 대상: ·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주점업, 카지노 운영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·운영업 등 투자 대상으로 부적격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기업
#10·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
#11·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
#12·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청에 휴업 신고된 기업
#13·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또는 기업
#14·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에 따라 국가 보조금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
#15· 기타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
#16※ 예외 및 유의사항
#17· 채무불이행 : 채무 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하거나,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·개인워크아웃·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회생계획인가·변제계획인가 또는 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신청 가능
#18· 세금 체납 : 국세 강제징수 유예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를 받았거나,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
#19· 휴업 기업 : 접수 전 휴업신고를 취소하고 사업을 재개한 경우 신청 가능
#20· 창업기업확인서 :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 제외 처리될 수 있음
#21· 최종 적격 여부는 심사 과정에서 판단
#22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23무엇이 달라지나요?
#24출연(연) 보유 공공기술을 활용하거나 활용할 예정인 우수 초기기업을 발굴하여, 한국과학기술지주(KST)의 직접투자와 기업 진단·BM 및 IR 고도화 등을 통해 상용화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#25지원 분야: 사업화
#26언제인가요?
#272026.
#2810.
#299.
#30~ 2026.
#3110.
#3229.
#33어떻게 신청하나요?
#34온라인 접수: https://kst-deeptech.lovable.app/
#35공고 안내: www.kstholdings.co.kr/kst/news/announcements-1791349776787
#36문의처
#37전략기획단 0428628652
#38그 밖에 참고할 정보
#39주관기관 구분: 민간
#40신청 대상 구분: 일반기업
#41이 정보는 K-Startup(창업진흥원)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4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