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,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(만 19세 이상 30세 미만)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연령: 만 19~30세
#4소득 조건: 중위소득 48% 이하
#5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6무엇이 달라지나요?
#7- (연령 기준)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만 19~30세 미만의 미혼자녀
#8- (소득 기준) 중위소득 48% 이하
#9- (사업 내용)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
#10언제인가요?
#11게시일: 2026.
#1210.
#132.
#14상시/기관 공고 확인
#15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16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