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버전이에요. 2026. 10. 3. AM 10:06에 온통청년에서 확인한 원문 그대로예요.

https://dasiyunseul.com/policy-history/cmuroycct0057vm2lrgcgzysc/v/cmuroyccy0058vm2l1mmpjvcz

기초청년 주거급여(임차급여)

온통청년 · 세종특별자치시 · 공식 원문 ↗

#1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,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(만 19세 이상 30세 미만)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
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
#3연령: 만 19~30세

#4소득 조건: 중위소득 48% 이하

#5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
#6무엇이 달라지나요?

#7- (연령 기준)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만 19~30세 미만의 미혼자녀

#8- (소득 기준) 중위소득 48% 이하

#9- (사업 내용)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

#10언제인가요?

#11게시일: 2026.

#1210.

#132.

#14상시/기관 공고 확인

#15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
#16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

이 페이지는 다시윤슬이 공공데이터 API에서 받은 정책 원문을 확인 시점 그대로 보관한 것으로, 이후 원문이 바뀌어도 이 페이지의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. 문장 번호(#N)를 붙인 링크로 특정 문장을 인용할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