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모성보호 및 일·가정 양립 제도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충원하거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, 중소기업의 일·가정 양립 문화 확산 도모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소득 조건: 소득 무관
#4추가 자격 조건: ㅇ (대체인력지원금)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, 제도 사용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(사용)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#5ㅇ 업무분담지원금
#6- (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) 법정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, 업무분담자에게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#7* 단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,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
#8- (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)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허용(분할 사용 없이 한 번에 허용)하고, 업무분담자에게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#9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.
#101) 근로자 요건
#11①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
#12②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
#13③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액이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
#14④ 거주(F-2)·영주(F-5)·결혼이민자(F-6)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.
#15다만, 업무분담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
#162) 사업주 요건
#17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기관) 지원 제외
#18②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 등 「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
#19③ 임금 등을 체불하여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법 제43조의2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
#20④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
#21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22무엇이 달라지나요?
#23ㅇ (대체인력지원금)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,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
#24ㅇ (업무분담지원금)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
#25언제인가요?
#26게시일: 2026.
#2710.
#281.
#29상시/기관 공고 확인
#30어떻게 신청하나요?
#31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(고용24)를 통해 지원금 지급 신청 ▶ 지급요건 심사 후 지원금 지급
#3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33ㅇ 대체인력지원금
#341)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(대체인력지원금) (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26호 서식)
#352)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
#363) 대체인력으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
#37* 파견근로자 사용의 경우에는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파견계약서 사본 및 근로자파견의 대가 지급내역 사본 각 1부
#38ㅇ 업무분담지원금
#391)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(업무분담 지원금) (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26의2호 서식)
#402)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
#413)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
#42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4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