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1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(월 10만원)
#2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#3연령: 만 25~34세
#4소득 조건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#5추가 자격 조건: - 지원기준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
#6*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
#7<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>
#8ㅇ 아동양육비, 추가 아동양육비
#9-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
#10ㅇ 아동교육지원비(학용품비)
#11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
#12-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
#13-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
#14ㅇ 생활보조금
#15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
#16-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
#17-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
#18(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,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)
#19무엇이 달라지나요?
#20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시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(월 10만원)
#21언제인가요?
#22게시일: 2026.
#239.
#2430.
#25상시/기관 공고 확인
#26어떻게 신청하나요?
#27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,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/주민센터를 통해 온·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
#28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#29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#30소득·재산 확인서류(임대차 계약서 등)
#31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#32그 밖에 참고할 정보
#33선발방법: 신청 후 시·군·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
#34* 신청서식,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/주민센터에 문의
#35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
#36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